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일과 가정을 함께 이어 갈 수 있도록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기출 23문항조문 48개비교표 21개판례 2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가족돌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동일가치노동
- 배우자 출산휴가
- 성희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임금차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가족돌봄
- 남녀고용평등
- 여성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돌보려고 근로시간 줄여달라는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에 취업 준비생도 들어가?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도 있어?
- 육아휴직 신청은 며칠 전에 미리 해야 돼?
- 성희롱 신고했다고 감봉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3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1“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O2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O3“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 O4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5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26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O1가족돌봄 등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O2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 O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O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X5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29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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