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과 벌이는 교섭이고, 노동조합이 여럿이면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합니다.
기출 50문항조문 16개비교표 6개판례 14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공정대표의무
- 교섭권
- 교섭단위
-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체결권
- 공동교섭대표단
- 교섭창구단일화
- 단체교섭
자주 묻는 질문
-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할 권한 다 가지고 있어?
- 노조가 회사한테 교섭 요구할 때 뭘 적어서 보내야 해?
- 근로조건 차이 크면 교섭단위 따로 나눌 수 있어?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
- O2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O3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X4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 14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 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
- O5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 O2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X3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O4교섭단위의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도 가능하다.
- O5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54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문 이어서 보기 →개념 설명 전문과 조문·기출·판례는 로그인 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