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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과 벌이는 교섭이고, 노동조합이 여럿이면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합니다.

기출 50문항조문 16비교표 6판례 14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O2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O3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X4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 14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 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
  5. O5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2. O2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X3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이 제기된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O4교섭단위의 분리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도 가능하다.
  5. O5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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