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기출 20문항조문 31개비교표 18개판례 2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대지급금
- 상시근로자수
- 임금채권보장법
- 도산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
- 임금채권보장기금
- 체당금
자주 묻는 질문
- 임금 떼였을 때 도와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뭐야?
- 회사 망해서 월급 못 받으면 나라가 대신 줘?
- 회사가 임금 떼먹고 망하면 나라가 대신 임금 주는 거야?
- 대지급금 받은 통장은 압류 못 하게 돼있어?
- 회사가 망해서 임금 못 받으면 나라가 대신 줘?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40번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1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O2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X3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 X4“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X5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34번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 X2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O3「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 O4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O5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35번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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