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기출 20문항조문 36개비교표 13개판례 1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근로자파견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
- 근로자파견사업
자주 묻는 질문
- 파견회사가 사람 보낼 때 쓰는 회사한테 뭘 알려줘야 해?
-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인 법인도 파견사업 허가받을 수 있어?
- 파견직도 연차휴가 받을 수 있어?
- 파견 끝나고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
- 파견 보낼 수 없는 업무는 뭐가 있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23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O2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O3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X4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5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22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2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3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4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X5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19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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