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전형계약
제703조의 조합과 제598조의 소비대차처럼,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계약은 그 이름을 찾는 순간 적용할 조문이 함께 따라옵니다.
기출 19문항조문 48개비교표 10개판례 22건
2008~2025년 출제
자주 묻는 질문
- 동업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재산 다 갖는 거야?
- 조건 붙여서 증여받으면 그게 부담부증여야?
- 물건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는 어떤 계약이야?
- 조합에 출자할 때 돈 말고 일하는 걸로 해도 돼?
- 그냥 공짜로 주기로 한 증여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5 34회 38번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X2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O3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O4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 O5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35번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 O2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3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O4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X5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37번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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