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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680조는 사무 처리를 맡기고 받아들이는 합의만으로 위임이 생기게 하고, 제689조는 그렇게 맺어진 위임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 풀 수 있게 합니다.

기출 8문항조문 10비교표 9판례 9

2011~2022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2 31회 23번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한다.
  2. O2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O3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X4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O5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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