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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만 따로 심의하도록 마련한 기구입니다.

기출 6문항조문 5비교표 7

2013~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고용노동부 내에 직속으로 설치한다.
  2. X2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X3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X4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5. O5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4 33회 19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X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X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O3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X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X5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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