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적용범위
산재보험은 업종이나 규모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빠지는 사업만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
기출 19문항조문 19개비교표 13개판례 1건
2011~2025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
- 중증요양상태
- 진폐
- 출퇴근
- 가입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렵업
- 우체국보험
- 형제자매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보험에서 장해랑 중증요양상태가 뭐가 달라?
- 신용카드 모집인도 산재보험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야?
- 산재 심의위원회는 노사 위원을 어떻게 구성해?
- 배달기사나 플랫폼 일하는 사람도 산재 적용돼?
- 산재보험법에서 유족이랑 장해는 뭘 뜻해?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5 34회 2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 O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O2「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O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X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 O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1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O2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X3“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X4“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X5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4 33회 20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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