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5회 50번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X1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O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O3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O4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O5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