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랩 로그인

총설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은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조약과 국제법규에서도 옵니다.

기출 17문항조문 2비교표 11판례 12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36번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2. X2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된다.
  3. X3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은 국내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O4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5. X5「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3 32회 2번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2. O2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O3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간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4. O4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5. X5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본문 이어서 보기 →

개념 설명 전문과 조문·기출·판례는 로그인 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